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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2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0: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서, 피해자 D(여, 41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행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쇠로 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양팔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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