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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도16025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양형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하여 책임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자백의 신빙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탄핵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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