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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20도6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공소장변경과 공소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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