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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424 | 상증 | 2009-02-06
문서번호

재산세과-424 (2009. 02. 06)

세목

상증

요 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인 등이 10년이상 중소기업주식을 50%(상장법인 등은 40%)이상 보유하고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도 적용됨

회 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업은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회사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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