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1. 9./ 2013. 6. 28./ 제45284호 2) 구성: 3) 지정상품/서비스업: [별지]와 같다. 4) 상표/서비스표권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4. 12. 특허심판원 2017당111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고만 한다)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서비스업 중 ‘발전소건설업, 열병합발전소건설업, 전기공사업, 전력케이블 부설공사업, 종합건설공사업, 지역난방설비공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업, 통신설비 설치공사업’에 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서비스업에 관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상표/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5. 29.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기공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업에 사용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전기 또는 태양광 발전장치 등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일 뿐, 피고가 영위하는 전기공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한 서비스표로서 사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