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2288 및 같은 법원 2011고단2137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한 결과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