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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10325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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