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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7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103,000원’을 ‘3,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대마 관련 범행은 제공된 대마의 양이나 범행횟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대마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진지한 반성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에 대한 의존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인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중 "103,000원‘은 ’3,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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