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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27 2018가단3944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8. 19. 전남 함평군 C 전 3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2.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10. 1. 채권액 200만 원, 채무자 원고, 저당권자 피고로 한 청구취지 기재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저당권’ 또는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해 준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성립 여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부친 D은 원고를 대리하여 1997.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3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D에게 본인의 도장을 날인한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과는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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