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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00:45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중국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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