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12 2018노12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51만 원을 편취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자동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