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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누495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2줄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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