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33628
차용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50,000원 및 그 중 33,3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3.부터 2015. 11.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50,000원 및 그 중 33,3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3.부터 2015. 11. 26.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