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4 2020가단104468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