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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177
품위손상 | 2008-06-09
본문

불륜·민원야기(감봉2월→기각)

처분요지: “○○”라는 산악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던 중 2007. 4. 26.경 같은 회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B(50세)와 ○○산으로 회원 6~7명과 1박2일의 무박산행을 갔다가 상호불상의 펜션에 위 B와 함께 숙박하여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배우자가 있는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동인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된 비위로 감봉2월 처분

소청이유: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한다는 요지로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를 걸어 그 방법을 몇 번 물었으나 담당자가 취하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징계처분에 이른 것으로서, 민원내용 중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결과 소청인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밝혀졌으나 징계위원회 당시 간사가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여 처분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이 B와 1회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이후 동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는 점과 표창 수상 공적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177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6.경부터 등산모임인 “○○”라는 산악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던 중 2007. 4. 26.경 같은 회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B(50세)와 충남 소재 ○○산으로 회원 6~7명과 1박2일의 무박산행을 갔다가 ○○산 입구의 상호불상의 펜션에 위 B와 함께 숙박하여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배우자가 있는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동인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등 도합 20회의 표창을 수상하여 경찰조직을 위해 기여한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금번 사건의 발단은 위 B가 ○○경찰서 홈페이지 서장과의 대화방에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자신과 사귀다가 다른 산악회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글을 올린 것으로서 이후 동인이 민원을 취하한다는 요지로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를 걸어 그 방법을 몇 번 물었으나 담당자가 취하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징계처분에 이른 것으로서

위 민원내용중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사고당시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하였고 B가 위 민원을 제기하여 2차 수사를 하였으나 소청인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회적인 파장이 없었음에도 징계위원회 당시 간사는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뉘앙스가 있는 발언을 하여 감봉2월의 처분을 받게 되는 부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소청인이 배우자가 있는 B와 1회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이후 동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는바

소청인이 18년여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20여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그간 받은 심적 고통 등을 헤아려 다시 한번 경찰조직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B가 인터넷 민원을 제기한 후 이를 취하한다는 요지로 청문감사실에 전화를 걸어 그 방법을 몇 번 물었으나 담당자가 취하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징계처분에 이른 것으로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사고당시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하였고 위 민원이 제기되어 2차 수사를 하였으나 소청인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회적인 파장이 없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징계위원회 당시 간사가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뉘앙스가 있는 발언을 하여 소청인이 감봉2월의 처분을 받게 되는 부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B가 동 민원을 제기한 후 취하하려 하였으나 취하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징계처분에 이르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 조사를 담당한 처분청 청문감사실 경위 C는 동인이 ‘서장과의 대화방’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고 당일 청문감사실의 출장조사에 응하여 동 민원내용을 재확인하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한 바 있으며 감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중 전화상으로 “민원을 취하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하여 ‘취하여부는 민원인의 자유의사이나, 일단 직원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었으므로 민원인의 취하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는 계속하여 진행시킬 예정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살펴보더라도 위 B가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적법하게 철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불건전 이성교제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 외에도 형사사건을 조작하려 한 중대한 비위혐의가 포함된 내용이었던바 동 민원이 제기된 직후 처분청의 감찰조사 요구에 민원인이 적극적으로 응하여 이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바 처분청이 혐의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감찰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드러나 징계처분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청인의 음주운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간사가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뉘앙스가 있는 발언을 하여 결과적으로 감봉2월의 처분을 받게 되는 부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는

당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간사가 언급한 내용은 민원이 제기된 배경 등을 묻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당초 B가 제기한 민원내용과 관할경찰서의 음주운전사고 재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객관적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동 내용이 결코 소청인의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고 동 위원회에서도 위 간사의 언급 이후 음주운전사고 부분과 관련하여 별도 확인하는 부분이 없었으며 징계의결사유로 삼은 바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소청인이 배우자가 있는 B와 1회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이후 동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는바 소청인이 18년여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20여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그간 받은 심적 고통 등을 헤아려 다시 한번 경찰조직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당초 유부녀 B와 교제를 하는 동안 수회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고 최초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성관계가 1회에 그쳤으며 동인과 그 이후 내연관계를 지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인 B 또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처분청에서도 1회 성관계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여부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소청인이 유부녀인 B와 성관계를 맺은 후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여 오면서 동인으로부터 소속경찰서로 민원이 제기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야기한 바 있고 상대방인 B의 가정을 파탄지경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에 대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8년여동안 징계전력 없이 근무하여 온 점, 감경대상 공적은 없으나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20회의 표창을 수상하여 조직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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