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생선발권은 대학총장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청구인들과 같은 재학생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으로는 볼 수 없고, 직업선택의 자유는 특정인을 타인과의 경쟁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일 수는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공고들로 인해 장차 청구인들이 교사임용시험에서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예상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거기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공고들에 따른 편입학은 비록 재학생들에게 다소 수강환경의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을지언정 진리의 탐구와 관련된 활동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고들이 청구인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며,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는바, 이 사건 공고들이 청구인들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행복추구권의 침해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서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자신의 교육환경을 최상 혹은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은 아니므로, 기존의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음을 이유로 새로운 편입학 자체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는 포섭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고들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의해 막바로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에게 가령 ‘학칙에서 정한 입학생 또는 편입생 정원 범위 내에서만 수업을 받을 권리’ 등이 부여된다든가 기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들은 위 조항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단지 사실적·반사적 이익을 가지는 데 그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판례】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 판례집 9-1, 404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 판례집 4, 739
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헌재 2000. 4. 27. 98헌가16 등, 판례집 12-1, 427
대구지방법원 2002. 6. 27. 선고 2001구10906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2. 7. 11. 선고 2001구1936 판결
【당 사 자】
청구인(선정당사자)1. 노○주 (2001헌마814)
2. 문○호 ( 2001헌마815 )
3. 최○봉 ( 2001헌마816 )
4. 이○혜 외 1인 ( 2001헌마817 )
5. 최○경 ( 2001헌마818 )
6. 장○선 ( 2001헌마819 )
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4인
피청구인
1. 전라남도교육감(2001헌마814)
2. 경상북도교육감( 2001헌마815 )
3. 강원도교육감( 2001헌마816 )
4. 경기도교육감( 2001헌마817 )
5. 충청북도교육감( 2001헌마818 )
6. 충청남도교육감( 2001헌마819 )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1헌마814 사건
(가) 청구인(선정당사자) 노○주와 그 선정자들은 ○○교육대학교 학생들이다.
(나) 청구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른바 ‘7. 20.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따른 교사 확보 문제, 농·어촌지역 및 인구유입지역의 초등교사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오다가, 초등교사의 양성은 초등교사전문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대학교 교수 및 학생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2001. 11. 2. 초등교사 부족이 심각한 6개 지역 교육대학교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각 교육대학교에서 특별전형으로 편입학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2002, 2003학년도 초등교원 수급대책’을 발표하였다.
(다) 피청구인 전라남도교육감은 위 교원수급대책에 따라 ○○교육대학교와 협의하여, 피청구인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2001. 12. 9.자로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그에 합격한 264명을 특별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하고 위 대학교 총장은 추후에 그 추천대상자 중에서 다시 220명을 선발하여 위 대학교에 특별편입학시키기로 한 다음, 2001. 11. 14.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2학년도 ○○교육대학교 특별편입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대상자 공개경쟁 선발시험 공고’(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01-138호)를 하였다.
(라)이에 청구인은 위 공고에 따른 과다한 편입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며 2001. 11. 24. 위 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1헌마815 사건
(가)청구인(선정당사자) 문○호와 그 선정자들은 □□교육대학교 학생들이다.
(나)피청구인 경상북도교육감은 ‘2002, 2003학년도 초등교원 수급대책’에 따라 □□교육대학교와 협의하여, 피청구인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2001. 12. 9.자로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그에 합격한 360명을 특별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하고 위 대학교 총장은 추후에 그 추천대상자 중에서 다시 300명을 선발하여 위 대학교에 특별편입학시키기로 한 다음, 2001. 11. 14.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2학년도 경상북도교육감 추천 □□교육대학교 편입생 특별전형 대상자 선발 공개경쟁시험 공고’(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01-162호)를 하였다.
(다)이에 청구인은 위 공고에 따른 과다한 편입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며 2001. 11. 24. 위 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2001헌마816 사건
(가)청구인 최○봉과 그 선정자들은 △△교육대학교 학생들이다.
(나)피청구인 강원도교육감은 ‘2002, 2003학년도 초등교원 수급대책’에 따라 △△교육대학교와 협의하여, 피청구인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2001. 12. 9.자로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그에 합격한 192명을 특별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하고 위 대학교 총장은 추후에 그 추천대상자 중에서 다시 160명을 선발하여 위 대학교에 특별편입학시키기로 결정한 다음, 2001. 11. 13.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2학년도 강원도교육감 추천 △△교육대학교 특별전형 편입대상자 공개경쟁 선발시험시행계획 공고’(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01-33호)를 하였다.
(다)이에 청구인은 위 공고에 따른 과다한 편입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며 2001. 11. 24. 위 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2001헌마817 사건
(가) 청구인 이○혜와 그 선정자들은 ▽▽교육대학교 학생들이고, 청구인 한○경과 그 선정자들은 ××대학교 학생들이다.
(나)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은 ‘2002, 2003학년도 초등교원 수급대책’에 따라 ▽▽교육대학교 및 ××대학교와 협의하여, 피청구인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2001. 12. 9.자로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그에 합격한 1,560명(▽▽교육대 780명, ××대 780명)을 특별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하고 위 대학교 총장들은 추후에 그 추천대상자 중에서 다시 1,300명(▽▽교육대 650명, ××대 650명)을 선발하여 위 대학교들에 특별편입학시키기로 한 다음, 2001. 11. 14.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2학년도 경기도교육감 추천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원)육대학교 편입생 특별전형 대상자 공개경쟁 선발시험 공고’(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01-450호)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공고에 따른 과다한 편입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며 2001. 11. 24. 위 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5) 2001헌마818 사건
(가) 청구인 최○경과 그 선정자들은 ◇◇교육대학교 학생들이다.
(나) 피청구인 충청북도교육감은 ‘2002, 2003학년도 초등교원 수급대책’에 따라 ◇◇교육대학교와 협의하여, 피청구인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2001. 12. 9.자로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그에 합격한 300명을 특별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하고 위 대학교 총장은 추후에 그 추천대상자 중에서 다시 200명을 선발하여 위 대학교에 특별편입학시키기로 결정한 다음, 2001. 11. 13.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2학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추천 ◇◇교육대학교 특별전형 편입대상자 공개경쟁 선발시험 공고’(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01-93호)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공고에 따른 과다한 편입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2001. 11. 24. 위 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6) 2001헌마819 사건
(가) 청구인 장○선과 그 선정자들은 ◎◎교육대학교 학생들이다.
(나) 피청구인 충청남도교육감은 ‘2002, 2003학년도 초등교원 수급대책’에 따라 ◎◎교육대학교와 협의하여, 피청구인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2001. 12. 9.자로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그에 합격한 384명을 특별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하고 위 대학교 총장은 추후에 그 추천대상자 중에서 다시 320명을 선발하여 위 대학교에 특별편입학시키기로 한 다음, 2001. 11. 14.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2학년도 충청남도교육감 추천 ◎◎교육대학교 특별전형 편입 대상자 공개경쟁 선발시험 공고’(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01-25호)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공고에 따른 과다한 편입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며 2001. 11. 24. 위 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2001헌마814 사건에서는 ‘2002학년도 ○○교육대학교 특별편입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대상자 공개경쟁 선발시험 공고’(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01-138호), 2001헌마815 사건에서는 ‘2002학년도 경상북도교육감 추천 □□교육대학교 편입생 특별전형 대상자 선발 공개경쟁시험 공고’(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01-162호), 2001헌마816 사건에서는 ‘2002학년도 강원도교육감 추천 △△교육대학교 특별전형 편입대상자 공개경쟁 선발시험시행계획 공고’(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01-33호), 2001헌마817 사건에서는 ‘2002학년도 경기도교육감 추천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원)육대학교 편입생 특별전형 대상자 공개경쟁 선발시험 공고’(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01-450호), 2001헌마818 사건에서는 ‘2002학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추천 ◇◇교육대학교 특별전형 편입대상자 공개경쟁 선발시험 공고’(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01-93호),
2001헌마819 사건에서는 ‘2002학년도 충청남도교육감 추천 ◎◎교육대학교 특별전형 편입 대상자 공
개경쟁 선발시험 공고’(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01-25호)의 각 위헌 여부이다(이하에서는 위 공고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공고들’이라고 한다).
2001헌마814 내지 819 사건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고들과 관련된 각각의 시험시행계획도 심판청구대상으로 한 듯하나, 시험시행계획은 단지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고들과는 다른 어떤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들도 주로 이 사건 공고들의 공권력 행사성 및 기본권 침해성만 논하고 있을 뿐, 시험시행계획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위 각 시험시행계획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들 및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1)이 사건 공고들은 대학총장에게 부여된 학생선발권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2)또한, 이 사건 공고들은 교육대학의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법정편입학정원을 초과한 과다한 편입생의 모집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적정인원을 수용한 대학시설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행복추구권 등이 각 침해되며, 나아가 장차 교사로 임용되기 위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된다.
나. 피청구인들의 의견 요지
(1)이 사건 공고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각 관련 교육대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행해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다.
(2)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는 정원 외로 운영되는 학사편입학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건 특별편입학은 같은 령 제28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29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정원 자체를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그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위 제29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편입생이 증가하더라도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주·야간 또는 계절제로 교육을 실시하면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므로 특별히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교육감 추천으로 교육대학교에 편입한 학생들은 졸업 후 다른 학생들이 응시를 기피하는 지역에서 임용시험을 거친 후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졸업 후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될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역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요지
피청구인들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3. 판 단
(1)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
야 한다.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고들은 교육감 추천에 의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육대학교 특별편입학에 있어서 그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을 그 응시자격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직접적인 규율대상은 위 시험에 응시하기를 희망하는 자들이지, 청구인들과 같은 재학생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공고들이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효과 및 그 진지성의 정도 등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법적으로 침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3)즉,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고들이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제약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학생선발권은 대학총장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청구인들과 같은 재학생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으로는 볼 수 없다. 가사 학생선발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하며 결정에 대하여 비판하는 범위 내에서 재학생의 대학자치에의 참여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들이 그러한 건의·비판을 통한 참여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공고들에 의해 청구인들의 대학자치에의 참여권이 제한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 판례집 9-1, 404. 409- 410 참조).
(4)다음으로, 이 사건 공고들은 청구인들이 초등교사로 임용되는 데에 아무런 법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으며, 교사임용과 관련하여 특별편입생들을 특별히 우대하고 있지도 않다. 특별편입생들도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한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특별편입학이 행해질 경우 장차 임용시험에 있어서 그 편입생 수만큼 경쟁율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공고들이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용시험은 법에 의해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유로이 경쟁할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진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바로 그러한 자유로운 경쟁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지, 특정인을 타인과의 경쟁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일 수는 없다. 따라서 설사 이 사건 공고들로 인해 장차 청구인들이 교사임용시험에서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예상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고, 거기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5)한편,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학문의 자유에서 말하는 ‘학문’이란 일정한 지식수준을 기반으로 방법론적으로 정돈된 비판적인 성찰을 함으로써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학문의 자유는 곧 진리탐구의 자유라 할 수 있고, 나아가 그렇게 탐구한 결과를 발표하거나 강의할 자유 등도 학문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보장된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 판례집 4, 739, 756 참조). 그러나 이러한 진리탐구의 과정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기본권(헌법 제31조)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초등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 및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주된 초점이 있는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은 학문의 자유와는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교육대학교 학생에게 학문의 자유의 주체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들에 따른 편입학은 비록 재학생들에게 다소 수강환경의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을지언정 진리의 탐구와 관련된 활동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고들이 청구인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6)그리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3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고들로 인해 비록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교육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들의 행동의 자유, 다시 말하여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행복추구권의 침해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7)나아가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서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을 내용으로 한다. 즉, 능력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재정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모든 국민에게 취학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게끔 그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지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교육을 받을 권리이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는 않으며(헌재 2000. 4. 27. 98헌가16 등, 판례집 12-1, 427, 449 참조), 더구나 자신의 교육환경을 최상 혹은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은 더더욱 아닌 것이다.
따라서 편입학조치에 수반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교수 정원 및 교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주·야간제 또는 계절제를 운용하는 등 재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에 별 지장이 없도록 갖가지 시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나, 기존의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음을 이유로 새로운 편입학 자체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것은, 본래 균등한 취학기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는 포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편입학시험에 관한 이 사건 공고들 자체가 직접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8)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고들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사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위 조항에 의해 막바로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에게 가령 ‘학칙에서 정한 입학생 또는 편입생 정원 범위 내에서만 수업을 받을 권리’ 등이 부여된다든가 기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구지방법원 2002. 6. 27. 선고 2001구10906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2. 7. 11. 선고 2001구1936 판결 등 참조). 결국 청구인들은 위 조항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단지 사실적·반사적 이익을 가지는 데 그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고들이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9)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고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주선회
〔별 지〕
청구인(선정당사자) 노○주의 선정자 명단 생략
청구인(선정당사자) 문○호의 선정자 명단 생략
청구인(선정당사자) 최○봉의 선정자 명단 생략
청구인(선정당사자) 이○혜의 선정자 명단 생략
청구인(선정당사자) 한○경의 선정자 명단 생략
청구인(선정당사자) 최○경의 선정자 명단 생략
청구인(선정당사자) 장○선의 선정자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