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 7. 23. 선고 2018가소269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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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5. 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2698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2019. 7. 23. ‘원고는 피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인용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8. 9.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9. 8. 20.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로 원고 소유인 포항시 북구 D 외 3필지 E 아파트 제1층 F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9. 8. 21.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2019. 10.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9년 금 제571호로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판결상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강제집행 비용 합계 31,352,314원을 전액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판결상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강제집행 비용을 모두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