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438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