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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501778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7,335원 및 그 중 25,881,576원에 대하여 2004. 7. 9.부터 2005. 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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