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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7 2013고단16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2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후배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사회 선배인 D,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54세)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술을 한잔 더 하기 위해서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오른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선고형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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