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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9 2013고정4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23:50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2세)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한 손을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본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성폭력범죄’이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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