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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관련 업무 처리 소홀(정직2월→감봉3월)
사 건 : 2015-490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6. 29.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무면허 운전 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교통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 제7조(벌점 등의 입력) 제3항에 따라 단속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14. 11. 5. 무면허 운전(B, 23세)을 접수하였으나 운전면허 결격사항을 TCS에 입력하지 않아 피의자가 운전면허를 취득(’15. 5. 9.)하는 등 ’14. 11. 15, ’15. 3. 10, ’15. 4. 13. 각 1건씩 장기간 면허결격 사유 3건을 미입력하였고,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3조(사고처리기간) 제1항에 따라 인피‧물피사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14. 11. 19.~’15. 4. 15.간 무면허‧음주운전‧인피교통사고(C, 51세) 등 32건을 TCS에만 입력하고 KICS로 전환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였으며,
※ 4개월 이상 2건, 3개월 이상 3건, 2개월 이상 13건, 1개월 이상 14건
사건처리 중간통지 누락방지를 위한 KICS 개선 지침(○○과-4255, ’14. 3. 6.)에 따르면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사건은 접수 1개월 경과시 3일 이내 중간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 1. 10. 접수한 물적피해 교통사고(D, 26세)를 비롯하여 1개월 이상 경과한 41건에 대해 중간통지를 결략하였고,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3조(사고처리기간) 제2항은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그 이유를 보고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5. 1. 10. 접수한 음주물피사고(E, 63세)를 비롯하여 28건이 2개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기일연장 등 보고를 결략하는 등
※ 4개월 이상 3건, 3개월 이상 4건, 2개월 이상 21건
’15. 5. 16. ○○경찰서 ○○계에서 ○○경찰서로 인사발령시(인사고충) 보유중인 사건 74건 가운데 60건에 대해 무면허 결격 미입력 ‧ 중간통지 결략 ‧ 기일연장 보고 등의 조치 없이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고 경찰청장 표창 등에 대해 동 규칙 제9조(상훈 감경)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양정 감경 기준을 적용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무면허 결격 미입력 관련
징계이유에는 3건의 무면허 결격 미입력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5. 3. 10. 사건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하여 무면허 운전자(이○○)에 대해 규정대로 수배조치한 후, 무면허 결격기간까지 정확하게 입력하였기 때문에 소청인에 대한 무면허 결격 미입력 사건은 징계이유와 달리 2건이며, ’14. 11. 15. 사건과 ’15. 4. 13. 사건은 각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주거지 탐문, 수배절차 등을 거쳐 운전자를 찾으면서 다른 사건 등과 병행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입력이 지연되었던 것이며,
나. 사건의 장기간 방치 관련
교통접수 사건 총 32건을 TCS에만 입력하고 KICS로 전환하여 수사사항을 입력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사건 등과 병행하여 처리하는 관계로 바빠서였을 뿐, 사건마다 필요한 공문을 보내고,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사건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용의자를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건건이 진행하였던 것이지 사건 자체를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아니다.
다. 중간통지 결략 관련
중간 통지가 결략되었다는 41건 중 22건에 대해 소청인은 사고원인 규명 및 도주범 검거에 필요한 CCTV 확인을 위해 ○○시 CCTV 관제센터와 운수회사 등에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견적서와 진단서 등을 운전자에게 요구하여 받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교통스티커를 발부 하는 등 실제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규정에 의한 중간통지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사고차량의 운전자나 피해차량 운전자 모두 자신의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수시로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소청인이 수사를 진행하며 전화로 확인하는 등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수시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중간통지의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며,
라. 인수인계 관련
소청인은 ○○경찰서로 발령받기 이전 ○○경찰서 ○○계 동료경찰관들에게 소청인이 배당받아 완결하지 못한 진행사건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설명하며 사건처리를 당부하였고, 본 건 징계혐의 총 60건에 대하여 ○○경찰서를 떠나기 이전 중요사안들은 일부 처리를 한 상태에서 세밀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재배당된 74건의 사건 모두 문제가 야기되거나 민원이 발생된 사실 없이 종결되었다.
마.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배당받은 사건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팀장으로서 팀원들과 동일하게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면서 중요 사건들은 솔선수범하여 협조하였던 점, 교통조사가 기피분야임에도 지원하여 근무하게 되었으며 근무경력이 짧았던 점, 2014년 광명경찰서 교통사고 접수건수 증가, 연말 음주교통사고 증가 및 2015년 1~4월간 총 3건의 교통사망사고 발생, 의경 충격 도주 및 횡단보도 여중생 2명 충격 도주 사건 등 중요 뺑소니 사고 처리 등으로 사건 처리 시간이 부족하였던 점, 사건 수사 관련 운전자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점, 24시간 당번근무가 끝난 오후까지 잔무처리를 하고 비번날에도 출근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했던 점, 약 24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국무총리 표창 등 총 2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소청위원회의 결정례 등과 비교할 때 과중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이유 관련
소청인은 징계이유 중 무면허 결격 미입력 건수가 사실과 다르며,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을 무단으로 방치한 것은 아니고 시간 부족 등의 사유로 KICS에 입력만 하지 않았을 뿐 각각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었고, 사건 당사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중간통지 효과 또한 있었으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문제없이 사건이 완결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3조, 운전면허행정처리지침 제7조, 범죄수사규칙 제204조, 사건처리 중간통지 누락방지를 위한 KICS 개선 지침 등에 따라 교통조사관은 인피‧물피 사고 조사는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2월 이내 조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사건이 접수되어 1개월이 경과하면 3일 이내 중간통지를 하고, 중간통지 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3일 이내 중간통지를 하여야 하는 바,
소청인이 교통조사 업무 경험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년 3개월간 ○○계에서 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교통사고 사건처리 기한이나 KICS를 통한 수사 진행, 중간통지나 수사기일 연장 지휘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여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KICS에 수사진행 사항을 입력하지 않음으로써 직속상관의 사건처리 실태파악이 어려워지고 수사지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설령 개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하더라도 사건 지연 처리, 시스템 미입력, 통보 및 보고 절차 미준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한 점, 소청인이 징계이유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무면허 결격 미입력의 건수가 몇 건이냐는 사건의 본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인사발령 시점까지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지 못해 후임 및 동료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한 불만을 야기시킨 직무태만의 비위가 인정되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맡은 업무를 완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업무량이 많아지고 업무 처리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 소청인의 비위를 정당화할 사유는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경찰청에서 사건처리 중간통지 누락방지를 위하여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KICS 프로그램을 개선한 것은 국민눈높이에 맞는 수사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며, 민원인이 직접 확인을 통해서 혹은 수사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게 된 것은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한 것이지 지침 개선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인수인계 자료, CCTV 영상자료 조회 신청서, 공문생산 현황, 동료경찰관들의 진술 등으로 확인할 때, 소청인이 사건 접수 후 사건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아니고 CCTV 자료 확보, 관계 기관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 등 현장 및 사고 관련자 등을 상대로 개별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탁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지연처리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다소 참작할 여지는 있다.
나. 징계 양정 관련
소청인은 직무태만 등 유사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등과 비교할 때 정직2월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개별 징계처분 및 소청심사 결정은 당해 공무원이 비위 당시 처한 상황이나 근무 태도, 각 사건의 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지는 것이므로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비교 형량하기 어려운 것으로, 소청인이 제시한 사례 등의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사건의 징계양정과 단순 비교하여 본 건 징계양정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의 경우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 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직무태만 비위에 대한 정직2월 처분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교통조사 담당으로서 교통조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한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입력하여야 하는 면허결격 사유를 입력하지 않아 피의자가 취득한 면허를 취소시키는 등 경찰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 점, TCS에 입력한 사건을 KICS로 수사전환을 하지 않음으로서 ○○계장 등 직속상관이 사건 지연을 인지할 수 없게 하였으며 다수의 사건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점, 접수 1개월 경과한 사건에 대한 중간통지 결략 및 2개월 이상 경과 사건에 대한 기일연장보고 결략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한 점, 인수인계시 배당받은 사건을 다수 미처리하여 후임 및 동료경찰관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지운 점 등 직무태만의 비위가 인정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소청인이 사건 접수 후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지는 않은 점, 사건 지연 처리에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약 24년간 재직하면서 본 건 외에 징계전력이 없으며 감경대상 표창 5회 등 총 29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