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8.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방림동에 있는 부창주유소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