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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4노1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약 4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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