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2291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건물 중 1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건물 중 1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