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 대 285㎡ 토지와,
가. 피고 B 소유의 H 대 238㎡와의 경계선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토지와 그 주변 토지 1) 원고는 1996. 1. 30. 서울 영등포구 G 대 83㎡, O 대 116㎡, P 대 33㎡, Q 대 53㎡를 각 매수하여 1996. 5. 3. 등기한 다음, 1996. 6. 19. 위 토지들을 합병하여 서울 영등포구 G 대 285㎡(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를 중심으로, 별지 1 경계도면 표시와 같이 그 왼쪽에는 피고 B, C 소유의 토지가, 오른쪽에는 피고 D, E, F 소유의 토지가, 위쪽에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토지가, 아래쪽에는 피고 서울특별시 소유의 토지가 각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축척변경과 지적등록 1) 이 사건 토지 일대(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
)는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R에 속하나, 현실적으로 1948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서울특별시 S, T(축척 1/600)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 지역을 S, T로 편입시키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 지역의 종전 지적도의 축척이 1/1200으로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이하 ‘종전 지적도’라 한다
), 동 명칭변경 및 지번변경사업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1985. 8. 9. 이 사건 지역의 지적도의 축척이 당초 1/200에서 1/600으로 변경되었다. 2) 위 축척변경에 따른 지적 등록 당시 측판(평판)측량방법에 의하여 주위 기지경계점을 기준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여 그 경계를 등록하였다.
다. 원고의 건물 신축과 피고 서울특별시의 도로점용료 부과 등 1)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합병전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O 대 116㎡에 관하여 1996. 5. 27. 및 1996. 8. 19. 각 경계복원측량이 실시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하고, 1996. 8. 31. 소유권보존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