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58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 4.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 4.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