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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노2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건을 좋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말하여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뿐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협박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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