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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0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및 글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자신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면서 밝힌 것과 같은 사유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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