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68 (2010.05.10.)
세목
양도
요 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 안됨
회 신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같은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갑은 소유 토지를 매수인 을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양도함
-을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사업주체에 해당하나, 양도일 이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됨
○ 질의 내용
- 이 경우 조특법 제77조 적용여부
-양수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양수인이 서명날인한 감면신청서만 첨부하면 감면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0. 1. 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② ~ ④ 생략
⑤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⑤ 생략
⑥ 법 제77조 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958, 2009.05.18
1.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정비구역이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인 경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자는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55호의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