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7.25 2013도600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사기죄의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근거 역시 충분히 수긍이 될 뿐 아니라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