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3.23 2019노115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언급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