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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기타-기타 | 2015 제319호 | 취소
사건명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유형

기타-기타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207

요지

사업주에게 재해자,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연대 징수결정한 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4. 10. 24.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 한다.

내용

▶ 요지사업주에게 재해자,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연대 징수결정한 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319호▶ 사 건 명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주문원처분기관이 2014. 10. 24.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처분 내용가. 청구 외 재해자 박??은 2010. 11. 20. 유?? 개인주택신축공사 현장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현장에 온 당일 13:00경 **시 **군 **번지 공사현장 사다리 위에서 판넬 조립 작업을 위해 망치질을 하다 무리한 동작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손을 다치면서 지면으로 떨어져 안면부까지 다친 재해경위로, 상병명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수부 다발성 열상, 둔부 타박상, 급성 경추부 염좌 및 긴장, 급성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외상성 후각 소실, 코뼈의 골절, 이마부위 찰과상 및 열상, 뇌진탕, 좌측 수부, 족부 염좌 및 타박상, 적응장애”를 진단받고 2010. 12. 1.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재해자가 재해경위를 허위로 조작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보험조사부 조사결과에 따라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험급여 67,343,930원의 배액인 134,687,8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사업주)에 대해서도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재해경위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재해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은 후 2010. 10.경 청구인의 아들 유??이 조립식 주택을 신축하다가 양??(보험사기 공모자)의 소개로 2010. 11. 20. 재해자를 현장 잡부로 채용하였는데 채용 당일인 2010. 11. 20. 점심 무렵 재해자가 “손가락 등에 부상을 당하였다”라고 하면서 “병원에 다녀오겠다”라고 한 후 행방이 묘연하던 중 2014. 3.경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0. 11. 20. 발생한 사고로 재해자가 산재보상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며, 청구인은 2010. 11. 20.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재해경위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산재보험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없고,**지방검찰청의 공소내용을 확인해도 청구인 아들과 보험사기단이 공모하였다는 혐의 내용은 없으며, 보험사기 공모자 양??이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사기 목적을 가지고 청구인의 아들에게 접근하여, 보험사기단 공모자들이 청구인측에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신청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신청서 접수 후 사고에 대해 청구인 측에 전화로 문의하였거나 현장 검증도 하지 않고 승인을 한 것이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을 재해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3. 쟁점 및 심사자료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재해자와의 연대책임)이 부당한지 여부에 있으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청구인 추가의견서5)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6) **지방검찰청 공소장 사본7) 동료근로자 서?? 사실확인서8) 브로커 개입 산재보험 부정수급 의심사건 합동조사 결과알림 사본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0)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경위에 따르면, 재해자는 2010. 11. 20. 13:00경 **시 **군 **번지 유?? 개인주택공사현장에서 사다리 위에서 판넬 조립 작업을 위해 망치질을 하다 무리한 동작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손을 다치면서 지면으로 떨어져 안면부까지 다친 사고임(목격자로 청구인 아들 유?? 기재)2)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단위: 원)구분지급기간지급금액비고요양급여2010. 11. 20. ~ 2012. 03. 02.6,784,500부당이득결정액:134,687,860(배액징수)휴업급여2010. 11. 21. ~ 2012. 03. 03.31,243,920장해급여-29,315,510합계-67,343,9303) 근로복지공단 본부 보험조사부의 ‘브로커 개입 산재보험 부정수급 의심사건 합동조사 결과 알림’(2014. 10. 2.) 공문 및 보험사기사건과 관련한 각종 신청서, 청구서 등을 검토해 보면,가) 재해자가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재해경위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산재보험급여를 편취하여 부당하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원처분기관에서는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재해자와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연대하여 134,687,8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함나) 보험사기 공모자들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도 **시 **구 **동 소재 김??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0. 12. 8. 보험사기 공모자 손??이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미끄러워 떨어져 다친 재해경위로 산재요양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조사 결과 손??과 다른 공모자가 현장 부근에서 발 위에 돌을 올려놓고 망치로 때리고, 칼로 얼굴을 그은 것으로 확인되어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되고 지급된 보험급여가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되었는데, 그 김??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이번 사건 청구인의 아들인 유??이 근무하였으며, 손??의 요양급여신청서의 목격자란에 유??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됨4) 이번 사건에 대한 **지방검찰청 공소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형사소송 3심 진행 중임“양??, 김선?, 김홍?은 박??(재해자)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산업재해를 위장하여 근로복지공단과 박??이 가입한 **화재보험 등 10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박??이 수령하는 보험금 중 30%를 분배 받기로 하였다.피고인들과 김홍?은 산재사고 장소로 위장하기 위해 **시 **군에 있는 유??(청구인)의 개인주택공사 현장을 섭외하고, 피고인 양??이 2010. 10. 6.경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서 위 개인주택공사현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2010. 11. 1.경 위 유??의 개인주택공사에 피고인 박??이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였다.피고인 김선?와 박??은 2010. 11. 20.경 위 유??의 개인주택공사 현장 부근에서, 피고인 김선?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박??의 손가락을 골절시키고 눈썹용 미용 칼로 박??의 얼굴 3곳을 그은 후 다시 망치로 박??의 코를 내리쳐 골절을 시켰다.피고인 양??과 김홍?은 2011. 1. 3.경 박??으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지사 직원에게 ‘유??의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 판넬 조립작업을 하다가 망치질을 무리하게 하여 중심을 잃고 떨어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박??은 위 유??의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고의로 얼굴, 손가락 및 코 부위를 다치게 하였을 뿐 일을 하다가 다친 사실도 없다.”5) 재해자 박?? 및 양?? 등에 대한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박??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양??은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후, 현재 대법원 상고 중임6)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아들 유??과 2014. 7. 25.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가) **시 **군 **번지 소재 현장은 부친의 땅에 동생이 지은 집이고, 유?? 본인이 시공하였음나) 평소 알고 지내는 양??(위 공소장에 기재된 보험사기 공모자)이 재해자를 소개해서 현장에 온 당일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음다) 양??은 과거 산재처리 당시 알게 된 사람이고, 이후 건설일을 하면서 돈을 받지 못하면 종종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친하게 지낸 사이임라) 개인주택공사현장에 대해 가입을 하려고 하였는데, 양??이 갑자기 산재 가입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양??이 직접 가입도 하고 보험료도 납부하였음마)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청구인 유??의 도장은 부친의 도장이 아니며, 부친은 인감도장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이 산재처리하면서 부친 도장을 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 아마 목도장을 파서 날인한 것 같음바) 공사를 했던 다른 현장에서도 시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산재를 가입해 준 적이 있는지 모르겠음사) 2010. 11. 20. 점심식사 후에 일을 하는데 박??이 왼쪽 손을 잡고 와서 다쳤다고 하면서 병원에 간다고 하여 병원에 가라고 하였고, 산재 요양급여신청서에 본인의 이름이 있으니 날인을 해주었을 것도 같은데 기억이 없으며, 박??은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음아) 박??의 요양급여신청서상에 목격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본인이 재해 당시 주변에 있어 목격자로 등재한 것 같으며, 산재처리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음자) **도 **시 **구 **동 소재 김??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양??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일이 있으면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했는데, 손??이 일을 하러 왔고, 현장에 온 당일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양??은 손??을 소개하기 전, 현장이 산재가입을 했느냐고 물어봐서 본인이 알아보니 가입을 했다고 하여 그렇게 이야기해줬고, 이후 요양급여신청서에 본인의 이름이 있으니 확인을 해 주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없으며, 사고가 났다고 할 당시에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로 등재하여 산재처리한 것 같고, 양??이 박??과 손??의 산재처리를 주도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음7) 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서??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서??는 2010. 11월 보름 후부터 11. 30.까지 청구인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잡부로 근무하였고, 11. 20. 10:00경 처음 재해자를 만났으며, 그 날 점심식사 후 재해자가 혼자 현장 뒤편으로 가고 난 후 바로 손가락에서 상처가 났다고 하여 청구인의 아들 유??이 동행하여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혼자 잠깐 병원에 다녀온다고 하며 사라진 뒤 이후 현장에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두절이 되었고, 사고 며칠 전 재해자를 소개한 사람이 청구인 아들에게 산재보험에 대해 문의할 때 미가입 상태로 마무리 공사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기재함8) 청구인은 재해자 박?? 및 양??의 범죄행위로 인해 경제적(산재보험 부당이득 배액징수결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2015년 1월 검찰에 위 2명을 고발조치함5. 관련 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이 사건 관련 현장은 청구인의 땅에 아들 유??이 시공하였고, 아들이 평소 알고 지냈던 보험사기 공모자 양??이 재해자를 소개해서 현장에 온 당일 사고가 난 점, 위 현장에 양??이 산재 가입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직접 가입도 하고 보험료도 납부한 점, 청구인은 인감도장 이외에는 없고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점, 위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한 서??의 진술상 사고 당일 점심식사 후 재해자가 혼자 현장 뒤편으로 가고 난 후 바로 손가락에서 상처가 났다고 하여 청구인의 아들이 동행하여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혼자 잠깐 병원에 다녀온다고 하며 사라진 뒤 이후 현장에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두절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요양급여신청서상에 아들 유??이 목격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재해 당시 주변에 있어 목격자로 등재한 것 같으며, 산재처리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 못하는 점, 검찰 조사에서 재해자 및 공모자 양?? 등에 대해서만 피의자로 기소하여 재판결과 소확정 및 대법원 상고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될 뿐, 사업주가 공모되었다는 검찰조사 내용은 없는 점, 청구인은 재해자 박?? 및 양??의 범죄행위로 인해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 조치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재해자 및 양?? 등과 함께 산재사고를 허위로 조작하여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원처분 취소를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84조에 의거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하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원처분기관은 재해자가 재해경위를 허위로 조작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보험조사부 조사결과에 따라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험급여 67,343,930원의 배액인 134,687,8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사업주)에 대해서도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재해경위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재해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하였으나,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관련 현장은 청구인의 땅에 아들 유??이 시공하였고, 아들이 평소 알고 지냈던 보험사기 공모자 양??이 재해자를 소개해서 현장에 온 당일 사고가 난 점, 위 현장에 양??이 산재 가입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직접 가입도 하고 보험료도 납부한 점, 청구인은 인감도장 이외에는 없고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점, 위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한 서??의 진술상 사고 당일 점심식사 후 재해자가 혼자 현장 뒤편으로 가고 난 후 바로 손가락에서 상처가 났다고 하여 청구인의 아들이 동행하여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혼자 잠깐 병원에 다녀온다고 하며 사라진 뒤 이후 현장에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두절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요양급여신청서상에 아들 유??이 목격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재해 당시 주변에 있어 목격자로 등재한 것 같으며, 산재처리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 못하는 점, 검찰 조사에서 재해자 및 공모자 양?? 등에 대해서만 피의자로 기소하여 재판결과 소확정 및 대법원 상고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될 뿐, 사업주가 공모되었다는 검찰조사 내용은 없는 점, 청구인은 재해자 박?? 및 양??의 범죄행위로 인해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 조치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재해자 및 양?? 등과 함께 산재사고를 허위로 조작하여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원처분 취소를 의결하였다.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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