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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나3561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5. 5. 7.부터 2016. 10.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원고의 사용자였던 C는 원고의 퇴직금 5,006,3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7고정274), 그 판결은 2017. 11.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006,3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여 매월 임금 지급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 왔고, 이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분할 지급한 퇴직금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는 명시적으로 상계주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의 주장내용에 상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 2)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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