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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113987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0.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12%, 2015. 5.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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