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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노2154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8 가단 120817 판결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재산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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