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2078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11,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1. 15.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3,811,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1. 15.까지는 연 17%,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