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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1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 16:0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CPC방’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면서 PC 5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며, ‘중수’ 채녈 및 게임방 시드머니 ‘5000알’이 존재하는 등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별도의 사이트(D)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337게임’(337바둑이, 337포커, 337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결과회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PC방 사진, 각 게임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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