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광명동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에게 2011. 9. 28. 5억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한 3개월 후로 정하여, 2012. 12. 13. 5억원을 이자 월 2.5%로 하여 변제기의 정함 없이 각각 대여하였으며, B은 위 각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그 소유인 서울 강동구 C 대 127㎡, D 대 96.3㎡, E 대 425.1㎡(위 토지 3필지를 통틀어 이하 ‘F동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9. 28. 및 2012. 12. 13. 각각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6억 5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G 명의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대출원금 25억원)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7. 22.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수협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는데, B은 2014. 7. 28. 피고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이하 ‘피고 새마을금고’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 중 일부로 G의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고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자신의 피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1순위 우선수익자 피고 새마을금고, 수익한도금액 45억 4,350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9, 1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등을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생보부동산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