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80239
품위손상 | 2019-06-13
본문

품위손상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경 같은 과 후배직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나오라.”고 전화로 불러내어 만나자마자 “연애하자, 애인하자.”며 요구하고, 호프집으로 이동하면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으며, 호프집과 노상에서 계속하여 후배직원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조직 내 관리자의 지위에서 직급과 경력이 낮은 후배 직원에게 자신의 인맥 등을 과시하며 성희롱 발언을 하고, 추행을 한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최근 공직 내에서도 성폭력비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할 것이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는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