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5-100
제목
① 쟁점물품1의 수입을 수출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② 쟁점물품1 중 수리경력이 있는 물품과 신품을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③ 쟁점물품1중 유상수입사례가 없는 물품의 과세가격을OOO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④ OOO의 수입가격 인하(기존가격 대비 OOO)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02-04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중 수리이력이 있는 OOO에 대하여 실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본사이자 OOO 생산업체인 OOO(이하 “OOO”라고 한다)가 국내에 판매한 반도체 검사장비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은 OOO의 글로벌 물류창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OOO(이하 “OOO”하고 한다)로부터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물품2”라 하고, 쟁점물품1․2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1은 OOO의 매입원가의 1/5가격 등으로, 쟁점물품2는 합병전 수입가격보다 OOO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를 실시하여 OOO의 수입신고가격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관세청장은 OOO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쟁점물품1은 무상수입물품이므로 그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되, 유상수입한 동일 규격의 신품보드가격 또는OOO가격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OOO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의견이다. OOO에 장착되어 있는 보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객사에 예비보드를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쟁점물품1로 교환해 주는 방법이 있는바, 청구법인은 장비의 가동정지시간 및 유지․보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쟁점물품1로 교환해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OOO 시장에서 일반적인 교환수리방식이다. 청구법인은 OOO가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판매한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 대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검사하여 이상원인을 파악하고 고장보드를 청구법인이 수탁보관하고 있는 쟁점물품1로 교체한 다음 고장보드는 회수해 오는 방식으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고장보드를 교환수리하는 용역거래인 동시에 고장보드와 교환할 쟁점물품1을 OOO로부터 수입해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매매거래도 포함하고 있다. 쟁점물품1의 소유권은 보드의 교체시점에 OOO에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로 이전되는바, 그 시점에 매매거래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1은 무상으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대가가 쟁점물품1의 교체시점에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지급대가는 청구법인이 금전으로 지급한OOO와 현물로 지급한 고장보드의 가치라고 보아야 한다. (2) OOO의 내부에 장착된 보드는 OOO등으로 구성된 수많은 부품 중에서 어느 하나만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성능을 발휘할 수 없으나, 고장보드라 하더라도 고장난 부품 하나만 수리하면 제 성능을 발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신품/중고품에 따른 외관상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비용절감의 잇점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고장보드와 교환하는 쟁점물품1은 기존 보드에서 이상이 발생한 특정 부품만 수리한 중고보드를 공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1이 신품보드가 아니라는 사실은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반도체 테스트 장비가 개발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신품보드를 구비할 수밖에 없으나 신품보드도 일단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투입된 이후에는 청구법인에 의해 회수되었다가 수리되어 다시 쟁점물품1로 재활용되는바, 이 경우에도 쟁점물품1은 중고보드로 공급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3) 처분청은 OOO 신품보드와 유상수입 신품보드는 동종․동질물품이라는 의견이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을 하기 위한 비교가능성의 요건을 「관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물리적 특성 및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 평판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하여야 하고, 선적일․거래단계 및 수량․운송거리 및 형태도 동일하여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OOO 신품보드와 유상수입 신품보드는 거래단계․수량이 전혀 다르므로 OOO 신품보드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상수입 신품보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OOO 중고보드와 유상수입 신품보드는 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청구법인이 신품보드와 중고보드는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는 신품보드와 중고보드의 기능차이가 없다고 진술한 것을 오해한 것으로, 신품보드와 수리이력이 있는 중고보드는 본질적으로 그 품질이 동일할 수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신품보드와 중고보드를 구분 관리하지 않고 고장보드 교체시에도 신품보드와 중고보드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므로 유사물품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OOO 서비스라는 특별한 사정이 전제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일반화하여 유사물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1은 OOO 정도가 1회 이상 수리한 경력이 있는 물품이고 신품보드는 최초로 OOO으로 공급되어 수리교환에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재고로 새롭게 채워진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다. 따라서, OOO 중고보드와 유상수입 신품보드는 상업적 상호교환성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유사물품이라 할 수 없고, 처분청이 OOO 중고보드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유상수입 신품보드의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비교대상물품이 없는 OOO 신품보드 및 중고보드에 대하여는 OOO산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OOO가 청구법인 등 관계회사에 판매를 위해 적용하는 가격이라고 하면서 이를 과세가격 결정방식의 근거로 삼았으나, OOO 내의 관계사가 아닌 제3자 고객사에게 유지․보수용 보드를 장기대여하는 거래로서OOO 내부의 관계사에 필요한 매수의 수리용 보드를 배치하는 쟁점물품1의 수탁보관거래 즉, 쟁점물품1의 수입거래와는 무관한 별개의 거래유형일뿐만 아니라OOO은 쟁점물품1 교환거래에서 고객사가 부담하는 총비용에 비해 훨씬 고가이므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통상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OOO 교환거래를 선택하고 있는바, OOO거래는 고객사에 신품보드를 대여하는 거래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중고품인 쟁점물품1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OOO을 참고할 수 없다. (5) 처분청은 쟁점물품2의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자인 OOO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의 현저한 차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2의 가격인하는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가인상요인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의 필요성 및 유지․보수용 부품에 대한 가격정책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수출자 및 수입자 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방식에 따라 결정된 적정한 가격이다. 청구법인이 OOO를 합병할 당시 OOO의 OOO 영업이익률은 OOO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2의 수입가격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합병이후 OOO에 달하던 청구법인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문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물품2의 수입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OOO를 저가에 공급하는 대신 부품이나 소모품 등을 고가에 판매하였던 것과는 달리 OOO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고가에 판매하는 대신 보드와 같은 부품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합병 후 기업간 판매정책의 차이에 따라 고가의 쟁점물품2의 가격을 일정 수준OOO 낮출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2에 대한 가격인하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물품2의 가격인하 사실만을 주장할 뿐 인하된 가격이 적정한 과세가격이 아니라는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가격을 인하하였다는 점만으로 쟁점물품2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1을 OOO로부터 수입할 때 수입신고가격은 OOO의 매입원가(OOO로부터 보드를 최초로 구입한 가격)의 1/5가격 또는 OOO 또는 기타 임의의 가격 중에서 청구법인이 임의대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송품장의 결제란에는 ‘공란’ 또는 ‘OOO’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1을 수입통관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자기 재고자산이 아니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는다.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1과 동일한 규격의 보드를 유상수입할 때에는 수입 송품장(Invoice)상의 결제 란에 ‘선적 후 60일 이내 전신환 송금’과 같은 결제 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수입 후에도 ‘원재료’로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쟁점물품1의 무상수입과는 수입관련 서류 및 회계처리에서 차별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쟁점물품1의 수입거래는 수입시 소유권의 이전 없이 수출자인 OOO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보관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수입한 것으로,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1을 수리이력이 없는 신품보드와 수리이력이 있는 재생품보드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나, 쟁점물품1은 모두 기능테스트 프로그램을 통과한 양품(良品)보드이다. 청구법인은 동일한 규격이면 신품인지 재생품인지 외관이나 기능상의 차이를 기술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어 이를 따로 분류하여 국내 수리비용을 달리하거나 별도 관리하지는 않으며, 단지 정상 기능 수행 여부만을 테스트하여 해당 테스트 프로그램만 통과하면 모두 양품으로 판단하여, ‘OOO’로 통칭하여 구분없이 부르며 수리용 예비부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쟁점물품1을 수입할 때 수출자가 해당 수출수량과 가격 등을 적시하는 송품장, 고객사에 발행하는 인수증, 거래명세서 등 어떤 거래 자료나 보드 외관상에도 이 OOO가 신품인지 재생품인지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으며, 청구법인 또한 OOO가 신품인지 재생품인지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수리업무를 총괄하는 엔지니어는 “청구법인은 OOO가 신품인지 재생품인지 구분하지 못하며, 보드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으로 신품보드와 재생품 보드의 기능 차이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하자보증(Warranty) 기간 내 무상수리 시에도 신품과 재생품의 구분없이 사용하고,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건에 대하여 고객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 또한 신품과 재생품의 구분없이 동일한 금액(수수료)을 지불한다 처분청은 OOO 신품보드와 동일 규격의 유상수입 신품보드는 물리적 특성, 품질 및 평판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으로, 「관세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한 동종·동질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 재생품보드와 동일 규격의 유상수입 신품보드는 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만큼 비슷한 수준을 넘어 동일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점, ② “OOO"라는 동일한 상표를 부착하고 품질과 평판도 동일한 수준인 점, ③ 청구법인은 쟁점물품1의 수입시 또는 재고관리에 있어 신품과 재생품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청구법인이 신품과 재생품을 구분없이 국내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한 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OOO 신품보드와 동일 규격의 유상수입 신품보드는 동종․동질물품이고 OOO 재생품보드와 동일 규격의 유상수입 신품보드는 유사물품에 해당하므로 OOO 신품보드나 재생품보드와 동일 규격의 유상수입 신품보드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제31조, 제32조 또는 제35조를 적용하여 유상수입 신품보드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신품보드와 유상수입 신품보드는 거래단계․수량이 전혀 다르므로 OOO 신품보드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상수입 신품보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수입하는 보드의 수량은 수입건 기준 1~4개 사이로, 쟁점물품1의 수입신고 건당 수량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수량에 따른 할인 정책 등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물품1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거래수량에 따른 차이를 조정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수입한 신품보드와 동일 규격이 전혀 없는 OOO 신품보드 및 재생품보드는 비교대상 물품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판매자료 혹은 실제 원가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아 국내도매가격 및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OOO 내부의 OOO 산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OOO 따라 관계사들이 OOO로부터 보드를 구매할 때 적용하는 산식OOO을 근거로OOO을 곱한 값을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OOO에 대한 보충 설명자료인 “OOO체계”에서 “OOO”라는 산식을 “판매회사 구입가격 상당”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 산식에 의한 가격이 OOO가 청구법인 등 관계회사에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는 가격이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유상 수입한 보드의 수입가격을 위의 OOO으로 비교하여 보면 평균적으로 OOO이고, 국내 고객사가 OOO로부터 유상 수입한 보드의 수입가격은 평균적으로 위의 OOO로, 처분청이 과세가격 산정시 적용한 “OOO”의 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의 상당치에 해당하므로, 이 가격으로 유상수입 신품보드와 동일 규격이 전혀 없는 OOO 신품보드 및 재생품보드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가장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가 국내OOO 등에 판매한 OOO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OOO를 합병한 후 OOO로부터 종전 OOO가 국내에 수출한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부품을 수입하면서, 합병 전 수입가격보다 OOO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한 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이전가격 통합작업의 일환으로 OOO 관련 사업부의 영업이익율 OOO를 맞추기 위해 합병 전 OOO의 수입가격 결정방법인 “OOO로 변경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통상적으로 비특수관계자간 수입가격 인하는 관련 수입물품의 원가 변동이나 국내 판매가격 변동에 따라 구매자(수입자)의 요구에 의해 판매자(수출자)와 가격협상을 통해 수입가격을 조정하나, 쟁점물품2의 수입가격인하는 OOO의 비공식적인 국제 이전가격 정책OOO를 맞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OOO로 결정함으로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관련 수입가격 정책자료인 “OOO”이나 수입가격 산정근거OOO등의 세부내역) 등을 보유하거나 알지 못하여 수출자인 OOO로부터 받아 제출하였으며,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매출을 실현함에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한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수입가격을 조정함으로써 거래가격의 왜곡을 초래한 것은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과의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하여 쟁점물품2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제30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청인이 수입한 쟁점물품2와 선적일 전후 60일 이내에 OOO 수입한 동일한 규격의 수입물품이 있는 경우 「관세법」제31조에 따라 OOO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쟁점물품2와 선적일 전후 90일 이내에 OOO가 수입한 동일한 규격의 수입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OOO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그 이외의 쟁점물품2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후단과 WTO관세평가협정 및 WTO관세평가협정의 주해의 규정에 따라 OOO가 과거에 신고한 동일한 규격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으로 그 과세가격은 적정하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1의 수입을 수출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1 중 수리경력이 있는 물품과 신품을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물품1중 유상수입사례가 없는 물품의 과세가격을OOO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④ OOO의 수입가격 인하(기존가격 대비 OOO)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생산업체인 OOO의 글로벌 물류창고 업무를 맡고 있는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각각 OOO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는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OOO가 국내에 판매한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교환용보드인 쟁점물품1을 무상수입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교환요청이 있을시 고장보드와 즉각 교체하여 주고, 고장보드는 OOO를 거쳐 수리센터가 있는 OOO로 송부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본사인 OOO 생산업체인OOO(이하 “OOO”라고 한다)를 합병하였으며 각 국가의 OOO 자회사들도 OOO의 자회사를 합병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을 하고 있던 OOO(이하 “OOO”라고 한다)를 인수합병하여 OOO가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를 실시하여 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오류, ② 품목분류 신고오류OOO, ③ 감면적용 오류 사실을 확인하고 OOO2 청구법인에게 ① 과세가격 신고오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OOO ③ 감면적용 오류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OOO ① 수입신고 과세가격 오류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OOO원을, OOO② 품목분류 신고오류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OOO ① 과세가격 신고오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과 ③ 감면적용 오류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OOO ➁ 품목분류 신고오류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OOO건에 대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① 과세가격 신고오류 및 ③ 감면적용 오류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할 것임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관세법」제118조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관세청장은 OOO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OOO ① 과세가격 신고오류 중 i) 쟁점물품1의 과세가격 신고오류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ii) 쟁점물품2의 과세가격 신고오류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그리고 ③ 감면적용 오류에 대하여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OOO 경정처분 중 ② 품목분류 신고오류 및 ➂ 감면적용 오류에 대한 경정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현재 OOO 대한 ① 과세가격 신고오류에 대한 경정처분의 당부만 쟁점으로 남아있고 각 심판청구 건별 처분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심판청구 건별 처분금액 (3) 처분청이 쟁점물품1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쟁점물품2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선적일을 기준으로 쟁점물품1과 같은 방법으로 쟁점물품2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보드가 고장이 나서 고객사가 교환요구를 하면 무상수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예비용 OOO를 고객사의 고장보드와 교환하고, 회수한 고장보드는 기존 OOO와 동일한 OOO의 자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OOO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한 보드는 OOO 등 관계회사에 재보관하며, OOO 등 다른 국가에서 회수한 고장보드도 같은 방식으로 수리한 후 다시 OOO 보드로 사용한다. 수출자인 OOO와 청구법인 및 고객사 사이의 OOO의 거래 내용을 표시하면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OOO의 거래도 OOO가 국내에 판매한 OOO의 고장보드에 대한 OOO 발생시, 청구법인에게 OOO비용으로 [대출가격(OOO의 매입원가별로 OOO매입원가의 1/5~1/10) + 수리비용 + OOO선적비용]을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고객사에게 동 금액의 OOO(청구법인이 OOO로 지급하는 OOO 청구하도록 권장가격을 정하고 있다. 즉, OOO 일반 수출판매처럼 수입 전후 일정기한 내에 관련 수입물품의 대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고객사가 고장보드의 교환·수리를 요청하면 OOO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 월별로 취합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수료 성격의 OOO을 청구하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을 지불할 때 회계처리 계정과목을 “OOO”라고 기재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자 청구법인 소속 OOO에 대한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답이 있다. 문) OOO는 신품 외에 사용한 것을 수리한 것도 있는가요? 답) 신품인지 구품인지는 구분을 못합니다. OOO 알고 있습니다. 보드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신품과 구품의 기능차이는 없습니다. (6) 청구법인은 수출자인 OOO가 쟁점물품의 수리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OOO는 아래 <표3>과 같이 OOO가 1회 이상 수리이력이 있는 중고물품이라는 주장이다.<표3> OOO의 수리횟수 이에 반해, 처분청은 쟁점물품 수입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중고물품이라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심사시에도 OOO가 신품인지 재생품인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2에 대한 수입가격 인하사유 중 하나로 국내 고객사의 지속적인 원가절감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기존 OOO의 고객사였던 OOO와의 유지․보수수수료가 아래 <표4>와 같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거나 인하와 인상이 반복되었을 뿐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는 없었으며 OOO를 합병하고 쟁점물품2의 수입가격을 OOO 인하한 직후에도 수수료에 따라 수입가격을 변동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품2의 수입가격인하와 국내 고객사의 지속적인 원가절감 요구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이다.<표4> OOO의 유지․보수 수수료 (8) 처분청은 유상수입 신품보드와 동일 규격이 없는 OOO에 대하여 OOO 산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OOO에 따라 관계사들이 OOO로부터 보드를 구매할 때 적용하는 산식OOO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체계’는 다음과 같다.OOO (9) 청구법인이 유상수입한 신품보드의 수입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유상수입 신품보드의 수입신고내역 청구법인은 과세대상기간 중 유상수입 신품보드의 수입건수는 모두 22회에 불과하고 거래당 수입수량이 1~2개에 불과하여 OOO와 거래단계․수량이 전혀 다르므로 OOO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상수입 신품보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 수입한 보드는 규격당 1개씩으로 유상수입 신품보드와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에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1은 수입 당시 소유권의 이전없이 수출자인 OOO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고장보드의 교환수리용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물품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1의 수입거래는「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하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쟁점물품1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1 중 신품은 청구법인이 유상수입한 동일 규격의 신품보드와 생산국이 동일하고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동종․동질물품인 유상수입 신품보드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물품1 중 수리이력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상수입한 동일 규격의 신품보드와 유사물품이라고 보았으나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하여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한 재생보드는 중고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신품과 사용한 적이 있는 중고물품은 상업적 교환가치가 서로 달라 보이는 점, 중고물품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중 신품의 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수리이력이 있는 쟁점물품1과 유상수입 신품보드를 유사물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수리이력이 있는 쟁점물품1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유상수입 신품보드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리이력이 있는 쟁점물품1의 과세가격은 수리이력의 객관적 존재여부, 수리횟수 및 보드의 사용기한 등 실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에서 OOO 관계회사간 거래에서 관계사들이 OOO로부터 구매하는 가격 상당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고객장기대여거래인OOO에서 대여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OOO가격은 OOO에 해당하는 가격으로서 유상수입 신품보드의 가격이OOO임과 청구법인의 국내 고객사가 구입하는 신품보드의 가격이OOO임을 감안할 때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1 중 유상수입 신품보드와 규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OOO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OOO은 신품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쟁점②와 같이 수리이력이 있는 쟁점물품1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OOO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리이력이 있는 쟁점물품1의 과세가격은 수리이력의 객관적 존재여부, 수리횟수 및 보드의 사용기한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를 합병한 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을 OOO로 맞추기 위하여 OOO가 일방적으로 쟁점물품2의 수입가격을 인하한 점, 청구법인이 수입가격인하는 합병에 따른 수출자의 합리적 가격정책변화와 국내 고객사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으로 그 가격이 정당한 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2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쟁점물품2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