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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50544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23,685원 및 그중 47,887,892원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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