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5204384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952,646원 및 그 중 69,559,884원에 대하여 2008. 7. 25.부터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한 소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