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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5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며칠 뒤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작성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및 상해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는 며칠 뒤 피고인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날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이유와 경위, 폭행의 방법과 태양, 폭행 당시의 상황, 폭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폭 행 이후의 정황에 관한 증인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주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감안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 받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꾸며 내 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⑤ 그 밖에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 이외의 제 3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나, 상해진단 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고령으로 지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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