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방법에 대하여 한국은행 총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G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1. 2009. 5. 18.자 불법 상계 피고인은 2009. 5. 18.경 위 H 사무실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거주자인 H가 비거주자인 ‘주식회사 I’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옥수수 수출대금채권 미화 11,613,012달러 상당과 같은 회사에 지급할 용선료 등 지급채무 미화 435,157달러(한화 549,038,482원) 상당을 상계하였다.
2. 2009. 8. 1.자 불법 상계 피고인은 2009. 8. 1.경 위 H 사무실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거주자인 H가 비거주자인 ‘주식회사 I’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옥수수 수출대금채권 미화 11,438,165달러 상당과 같은 회사에 지급할 용선료 등 지급채무 미화 597,400달러(한화 741,075,032원) 상당을 상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계무역 수출대금 불법상계, 중계무역 총괄표(곡물, 총괄), 중계수출대금 회수 증빙 입출금거래내역, 상계처리 내역표, 상계처리 증빙 회계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1호(상계신고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9. 8. 1.자 외 국환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