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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8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4. 9. 16. 1급 현역대상자로 판정된 이후 계속하여 병역을 연기해 온 점, 피고인이 2018. 5. 18.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되어 출퇴근을 통한 군복무가 가능하므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해진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생계곤란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근무조차 거부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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