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229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667,452원과 그 중 67,271,255원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8. 7.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667,452원과 그 중 67,271,255원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8. 7. 2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