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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419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983,624원 및 그 중 77,688,085원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0. 7. 8.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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