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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0 2013구합6516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원고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등을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2003. 8. 18.경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의 명칭을 ‘B노인전문병원’, 소재지를 ‘제주시 C’으로 하여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복지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허가를 받고 2005. 9. 23.경부터 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노인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노인전문병원인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 1) 피고의 현지 조사와 그 결과 피고는 2007. 6. 25.부터 열흘 동안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조사 대상 기간을 2005. 9. 23.부터 2007. 4. 30.까지 약 20개월로 정하여 현지 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 조사’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731,478,490원(각 세부 항목의 금액을 합하면 731,511,340원이지만 피고가 각 세부 항목별로 끝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합계액이 줄어들었다

)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의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아래 표의 세부 항목을 그 순번에 따라 ‘순번 1 항목’ 또는 '순번 1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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