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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43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8. 5. 15. 22:20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648번 길 14 유덕 빌라 앞 도로를 의무 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 하질 않고 월드 피아 오피스텔 방면에서 청주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로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남, 30세) 운전의 D BMW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 비 1,856,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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